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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오라질놈 18.11.22 12:17 답글 신고
    연차 써본지가 언제인지..
  • 레벨 준장 왕만두 18.11.22 12:18 답글 신고
    저희는 프리합니다^^
  • 레벨 소령 2 슈퍼토마토 18.11.22 12:18 답글 신고
    연차가 있다면 월차는 없죠~ 1년이상자가 년수가 지나면 연차 1개가 붙죠 최대 25일까지
  • 레벨 소장 펜티엄4 18.11.22 12:18 답글 신고
    연차 기본베이스로 몆개깔고시작.
    1년에 하나씩생성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8.11.22 15:31 답글 신고
    2년에 하나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봄은오는가 18.11.22 12:19 답글 신고
    이전에는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었습니다. 즉, 근속 1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연 15일의 연차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연차가 없다는게 문제였죠.

    정리하면,
    1.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이전 년도의 근로시간 중 80%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연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거죠.
  • 레벨 일병 레드용 18.11.22 12:20 답글 신고
    년차가 예전 월차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젠 월차라는 개념이 법으로도 사라졌어요
  • 레벨 준장 왕만두 18.11.22 12:2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하마브리드 18.11.22 12:24 답글 신고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하면 입사하시고 1년 동안 연차 사용이 하나도 없으면
    2년 차에는 첫해 발생 11개, 1년째 되는날 연차 15개 발생해서 2년차에는 최대 26개 사용 가능 합니다.
    26개 모두 안쓰면 다 연차수당 지급되구요.
    회사 내 규정으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사내규정 따르면 되구요.
  • 레벨 소위 3 하마브리드 18.11.22 12:26 답글 신고
    위에 말씀드린 기준은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거 참고하세요.
  • 레벨 중위 2 내가따까리가 18.11.22 13:16 답글 신고
    개정안 아무도 말 안하시던데..하마님이 정확히 설명 해 주셨네요.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1년차에서도 년차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회사에서 규정된 연차 사용일시 이후 부터는 이 연차를 1년차에도 사용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18.11.22 17:02 답글 신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기고 2년에 1개씩 추가 됩니다.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1년 미만은 연차가 없기 때문에 월차로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마 님이 적으 놓으신 부분 중 연차수당 지급부분은 사규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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