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책임은 차량 소유자도 일부 져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49조 6항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근거조항:
그 책임은 차량 소유자도 일부 져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49조 6항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런 조항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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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올리시네
뭐가 궁금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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