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당직자 대체근무를 하였을때
다음날 주간 근무자의 임금을 차감 하여 지급 하는것이 정상인가요?
월 화 라고 했을때
월요일 당직자 코로나로 아니면 병가로
화요일 주간근무자가 월요일 당직을 대신 근무함
화요일 주간근무자는 당직하구 아침에 퇴근함
사측에서 월요일 당직 했으니
화요일 주간 근무 임금은 차감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되서요
노무사나 고용청에 문의 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날 주간 근무는 당연히 유급이죠~
네이버에 물어보는게 좋을라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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