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기반이고 상대방의 진술은 들은바 없기에 그에 기반하여 작성해나갑니다.
1. 6월경 어머니께서 자전거 운전자A 여성(60대 이상 추정)과 충돌로 시비가 발생, 부딪혀 넘어짐. 별다른 조치없이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며 언쟁후 헤어짐
2. 이후 길에서 마주치며 또다시 언쟁발생
- 언쟁도중 A여성이 밀쳐 넘어지고 엉덩이쪽 충격으로 통증 호소, 또다른 폭행으로는 겨드랑이 쪽을 꼬집음
- 어머니는 A에게 손댄적 없음
3.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프시면 병원가시라고하여 치료받으심
-진단서는 필요시 발급키로함
4. 어머니 모시고 파출소 사건접수 진행
- 자전거사고는 기간경과로 접수불가하여 폭행으로만 접수
5. 담당형사 동행하여 A여성 신원확인
6. A여성이 저희 어머니도 자신을 밀쳐서 아팠다며 쌍방주장했다고함
- 병원진료여부는 알 수없음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왜소한 체구로 A여성과 좀 차이가 있고
쌍방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동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쌍방을 주장한다면 사건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경험이 있으셨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하셔서 그냥 넘기고 싶지않은데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면 어쩌나싶어서요
탄천길 목격자 찾는 현수막이라도 붙어야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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