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로에서 걷고 있다면 어느새 경찰이 와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힘을 공권력이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여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이태원 차로에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람이 가득 찼는데 경찰이 그대로 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차서 위험이 발생할 것 같으면 공권력을 사용하여 막거나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없으니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어쩔수 없었다는 말은 공권력의 포기입니까?
행정법을 공부해봤는데 공권력의 포기라는 개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정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 할 정당성과 의무를 가지는데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가 줬다고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으면 다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형태가 시민불복종이겠지요.
용산 구청장님
현상이라 했습니까?
말의 맥락을 보니 자연현상과 같은 것이라 말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상을 문제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해결할 수가 없으니 사건으로 봐서 수용하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에서 출발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자연현상이 아니지요.
구청장님.
우리가 묻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당신의 부주의로 156명의 죽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죽음을 야기했었을 수 있는 당신의 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잠재된 교통사고가 아닌
길을 걷다 사람이 죽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아 모든 것을 닫고 애도를 하라니
이 상황에서 이런 개소리가 있나.
그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은 운전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안되다고 교육을 하고 반대 차선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요.
논점은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저사람들의 태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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