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돼지의 든든한 지원군인 자유당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으로 철거/훼손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성 문구도 있고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이 12월에 개정되었네요.
(1) 정당 명칭
(2) 정당 연락처
(3)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4) 표시기간(보름 이내)
(1)~(4)가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고, 구청에서 바로 철거합니다.
자유당 현수막은 보통 (3), (4)가 없고, 제가 신고한 사당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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