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토막 밝고간 앞 차량이 보상해야합니다.
앞 차량은 그 나무토막 흘리고간 차량이나 도로관리 주체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하구요.
앞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배째라식으로 뺑소니신고 하려면 해라..말하고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 배를째줘야겠네요.
뺑소니,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에 신고..벌금,벌점 먹여주고 보상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앞차가 떨어뜨린게 아니라 할지라도..
낙하물을 밟은것이 문제가되어 뒤차량에게 피해가 간것이면 보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진주 창원간 고속도로에서 좀 두껍고 단단한 나무(화물 고정시킬때쓰는 각목)을 밟은 적이있습니다.
그 각목을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명의 운전자 분들이 밟으셨는데..저희 모두 보상 받지는 못했습니다.
낙하물이 발생된 차량을 찾을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일반 국도 달리다가 파스난 타이어 조각 밟았는데 그 조각이 따라오던 뒷차 범퍼를 충격하여 범퍼값 물려준 적있습니다.
결론은..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낙하물을 밟은 사람이 보상해 줘야된다는거에요..
경험에 의한 답변이니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차도 피해자입니다.
손해 배상은 저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것로 아는데요.
내가 잘못 알고있는 것인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것을 덤프 트럭이 밟아서 튕겨서 날라갔는데,
근처 유리가게에 팔렛트에 세워서 쌓아둔 유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유리가 수십장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돌이 지나가는 할머니의 무릅을 때렸죠.
이 할머니는 중상은 아니지만 충격이 컷나 보더라구요.
이 보상을 국도 관리국에서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랑 비슷한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밟은 돌이 튀어 옆차 앞 유리에 맞아서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전 아무것도 모른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차량의 보상은 그 돌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지만 보상을 받을수있고 그게 안된다면 도로공사측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역시 뺑소니로 몰려서 순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물건이 앞차에서 떨어져 나온게 아니라면 그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려울껍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
저도 차량 그렇게 먼 거린 아니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캡쳐 하신후에 상대방 차량 번호 확인 되시면
보험 접수 하시고
경찰서 가서 신고 하시고 그 위치 얘기하면 해당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그럼 경찰관님이 앞차 주인한테 연락이 갈것이고 차주가 인정하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앞차차주분이 억울 하다고 하셨으나
보험사직원이 얘기를 잘했는지 인정하고 보험접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끝냈습니다.
제 차량 영상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잘 처리하세요 ^^
저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차가 밟은것이 쇠파이프 같은거였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휠에 맞아 휠이 살짝 깨졌습니다.
가까운 동네 파출소에 동영상 파일과 함께 신고했습니다.
고속도 순찰대로 사건 넘어가고 담장자 정해지고 앞차주 연락오고 보험처리보상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사제휠 이라 동일 모델이 현재는 나오지 않는다고해서 4짝 모두 보험 처리받으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지만 앞차분이 일부러 그런도 아니고 죄송해서 휠 복원 수리 비정도만 받았습니다.
저 이거 잘 알아요 ㅋㅋ 당해봐서...앞 차주분께는 미안하지만요...똥밟은겁니다...블박님 100% 보상 받으시면 되구요..저도 시청이나 그런데 민원 넣을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교통법규 상 앞차량에서 떨어지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밟고 지나갔는데 뒷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 피해차량에게 100% 대물보상 해야된다고 되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왠만하면 낙하물 안 밟는게 젤 좋구요..지뢰임...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가서 그 앞차량 잡아야 됩니다. 블박 필수구요..
블박 없으면 증명하기 힘들더라는..
앞차한테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밟도록 전방주시 잘해서 피해야했는데
못피하고 밟았네요.
앞 차량은 그 나무토막 흘리고간 차량이나 도로관리 주체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하구요.
앞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배째라식으로 뺑소니신고 하려면 해라..말하고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 배를째줘야겠네요.
뺑소니,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에 신고..벌금,벌점 먹여주고 보상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에서 여러번 본것같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도 있을겁니다...
한문철변호사나 방송등에 제보해 보시라는.......
금갔는데 유리값 배상받았어요
떨어진거 밟은 것이면
앞차 책임 없음
그리고, 관할지역도 책임 없음
리플 믿고 신고하면
개소리 하지말고 꺼지라고 함
모르면서 대충 카더라로 이카는거 쩍팔리지 않나?
앞차가 떨어뜨린게 아니라 할지라도..
낙하물을 밟은것이 문제가되어 뒤차량에게 피해가 간것이면 보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진주 창원간 고속도로에서 좀 두껍고 단단한 나무(화물 고정시킬때쓰는 각목)을 밟은 적이있습니다.
그 각목을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명의 운전자 분들이 밟으셨는데..저희 모두 보상 받지는 못했습니다.
낙하물이 발생된 차량을 찾을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일반 국도 달리다가 파스난 타이어 조각 밟았는데 그 조각이 따라오던 뒷차 범퍼를 충격하여 범퍼값 물려준 적있습니다.
결론은..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낙하물을 밟은 사람이 보상해 줘야된다는거에요..
경험에 의한 답변이니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횽이나 감으로 씨부릴꺼면...잠이나..자...유랑단..횽아..곰..좆터는 소리하지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앞차 차주분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 하면됨.
앞차 100%임
경찰에 신고를해두었는데 아직 차주를 못찾고 있는상황이네요 저는 자차도 없구요.. 저같은경우엔...일이 막 어렵고 꼬여잇어요 ㅠㅠ 스스로닷컴에도 문의를해본결과 저같은경우는 상대방차에 100%과실로 잡을수있다고했습니다. 전 옆차선에 있어가지고..님같은경우에는 과실이 좀 잡힐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엔..상대방과실이 100%는 아니고 어느정도 있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님같은경우에는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시는게 훨신더 정신건강에 편하실겁니다.. 자차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손해 배상은 저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것로 아는데요.
내가 잘못 알고있는 것인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것을 덤프 트럭이 밟아서 튕겨서 날라갔는데,
근처 유리가게에 팔렛트에 세워서 쌓아둔 유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유리가 수십장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돌이 지나가는 할머니의 무릅을 때렸죠.
이 할머니는 중상은 아니지만 충격이 컷나 보더라구요.
이 보상을 국도 관리국에서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 앞차가 흘린것도 아니기때문에요..
같은차선이 아니면 받을수잇다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확실치 않네요 ㅜㅜ
앞차만 잡으면 보상 100%받을수잇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게 보상받앗고요
다행이 범퍼 교체비용은 아니었으며,뒷 차분이상당히 좋은 분이셔서 그냥 도색비용 20만원 드렸습니다.
얼마전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
저도 차량 그렇게 먼 거린 아니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캡쳐 하신후에 상대방 차량 번호 확인 되시면
보험 접수 하시고
경찰서 가서 신고 하시고 그 위치 얘기하면 해당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그럼 경찰관님이 앞차 주인한테 연락이 갈것이고 차주가 인정하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앞차차주분이 억울 하다고 하셨으나
보험사직원이 얘기를 잘했는지 인정하고 보험접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끝냈습니다.
제 차량 영상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잘 처리하세요 ^^
앞차도 억울하기에 도로교통 공단이나 적제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고속도로공단에서 오시더니..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보상가능하다"하시길래..
"적재 불량 단속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있지 않느냐...그렇기에 우리는 도로비를 지불하고 다니는것 아니냐"라고 되물으니
"그렇긴 하지만 인력이 모자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건 공단 사정아닌가..변상해달라" 라고 말씀드리니
"우린 결정권이 없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해라" 말씀하시드라구요
그냥 제 돈으로 고치고 말았네요
앞 차량이 바닥에 있던 물건을 밝아서 뒷 차에 피해를 준다면 법적으로 앞 차량이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앞차라면 앞차는 도로관리하는곳 관리 부실 물어서....
저는 앞차가 밟은것이 쇠파이프 같은거였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휠에 맞아 휠이 살짝 깨졌습니다.
가까운 동네 파출소에 동영상 파일과 함께 신고했습니다.
고속도 순찰대로 사건 넘어가고 담장자 정해지고 앞차주 연락오고 보험처리보상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사제휠 이라 동일 모델이 현재는 나오지 않는다고해서 4짝 모두 보험 처리받으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지만 앞차분이 일부러 그런도 아니고 죄송해서 휠 복원 수리 비정도만 받았습니다.
법이 참 우스운것도 맞습니다;;;
뭐.. 앞차가 안해준다면 그누구도 도움을못주긴하지만요...
저럴땐 안전거리를 기준삼아 뭔가를 만들었으면 하는생각도 드네요
저런거 안전거리유지하면 국도에선 피할수있는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_~
그러니까 왠만하면 낙하물 안 밟는게 젤 좋구요..지뢰임...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가서 그 앞차량 잡아야 됩니다. 블박 필수구요..
블박 없으면 증명하기 힘들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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