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저정지역 무주택입니다
입주권 멸실후 토지 4.6프로 주택 1.1프로
현제 철거는 된상태인데 주택등기는 살아있다고 부동산에서 1.1프로로 요청햐볼만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첫 매매인데 입주권은 취득세 감면 이런거 없나요?
비저정지역 무주택입니다
입주권 멸실후 토지 4.6프로 주택 1.1프로
현제 철거는 된상태인데 주택등기는 살아있다고 부동산에서 1.1프로로 요청햐볼만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첫 매매인데 입주권은 취득세 감면 이런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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