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 저)이랑 시골에 친할머니 병문안 갔다가 남해고속도로 에서 상대방 100%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부산방향 창원2터널 조금 못간 지점이었을겁니다.
당시 갑자기 차량이 정체되고 앞차가 서고 저도 섰는데 뒷차가 그대로 제차를 박았구요.
제가운전(자동차, 보험 제명의)중이었고 보조석에 형, 뒷자석에 부모님이 탑승한 상태였구요.
운전경력 15년만에 첨으로 사고가 난거라 어떨떨한 상태였고 고속도로안전을 위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당시 죄송하다고 자기가 브레이크밟는거를 깜빡했다, 모든걸 다 처리해주겠다 했고
일단은 부산에 외할머니가 또 응급실에 계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서 상대방운전면허증과 차량번호판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교환하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외할머니 병문안을 하는중 어머니상태가 안좋아지셨고 저도 목통증과 두통유발로 (이상하게 형이랑 아버지는 괜찮으시다네요)
집근처 병원가서 교통사고접수를 하니 보험접수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상대운전자한테 전화를 하니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안받는다,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모르겠다 횡설수설을 하더라구요.
그러다 자기는 사실 무보험이다 자기동생차 보험으로 처리하자, 100%로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구요.
일단 전화를 끊고 형이랑 상의한결과 그렇게 되면 나도 보험사기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 상대방이 나중에 말 바꾸면 일도 커진다. 사고조사중에 가해차량을 바꿔치기한것도 들통날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제 삼성보험(무보험차량특약보험)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우리는 일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니 사실 자기는 직업도 없고 부랑자다. 자기가 해줄수 있는 돈은
최대 50만원이다. 만약 합의 안되고 하면 난 어쩔수 없이 구류를 살겠다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 무보험차량특약으로 처리를 하구요. 제차 수리비는 자차를 이용하라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부담금
최소 20~50만원까지 들수도 있다고 하구요.
먼저 차량이야 수리하면 되는건데 문제는 어머니가 오늘까지 상태가 안좋으세요.
사고첫날 응급실가서 검사했는데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안되구요
오늘 다른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같은이유로 입원이 어렵다네요.
어머니가 60중반이시고 몸이 약하신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보험으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일이 사무직도 하면서 외근도 다녀야 해서 차가 꼭 필요한데 자차보험으로 렌트신청이 가능할까요.
대인담당이랑 대물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도 잘 안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오늘저녁에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블박날짜는 오류로 인해 잘못된거고 2014년 6월7일 오후 2시 30분경입니다.
렌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다음분께 패쓰요.
없다면 책임보험으로 하시는데...
그 만큼 한도가 적으니...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입하신 보험으로 하시고 나중에 가입한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니...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고접수하시구요.
절대로 상대방 말 믿지마세요.
FM대로하세요..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구상권청구 했는데 돈을 못받았다? 이럴때도 님은 피해보실거없고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이래서 종합보험이 필요한거구요.
저런사람들은 변함 없을것같네요
차량은 자차 처리하시고
치료는 님 보험에 무보험차사고 신청하시면
정부보장사업한도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하시고 한도가 넘어간다면 무보험차사고로 진행되구요 치료 완전히 다 받으시고
합의금까지 님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님 보험 할증같은거 없고 님및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 및 치료비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며
님은 자차부담금 가해자에게 민사거시면
됩니다만 민사는 귀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 귀찮아서 보험합의할때
담당자에게 자차부담금안주는건 아는데
이부분 좀더 신경써서 합의금 달라하니
자차부담금 금액만큼 처음 합의하려고 했던
금액에 더 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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