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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소득세명목으로 제하고 들어올텐데..
님이 연중으로 내신 소득세/주민세가
556천원보다 적으면 돈을 더 내고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 거에요
무슨 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구해보셔야 해요 세금 얼마 냈는지
급여명세서에 보면 공제부분에 소득세있을거에요. 그거 1월부터 12월까지 다 더해서 기납부소득세액에 입력하시고 다시계산해보세요
감사합니다ㅎ
아..그리고 주민세도 같이 더해서 입력하는거였나...기억이 안나네요.이건 다음분께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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