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변호사에게 위임한 상태라 보험사의 보상금이 변호사 통장으로 입금되면 약정된 수임료 약 12%를 제하고 저에게 돌려준다는데 이 과정이 맞나요?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서 제가 수임료를 이체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제게 너무나도 큰 돈이라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2. 저희는 3형제라 인당 7천만원씩 총 2억이 나온다는데 그럼 수임료는 대략 2천4백만원 인가요? 5년동안 간간이 소송비용 및 출장비용으로 5백만원 정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딱히 물어볼 곳도 없어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실분들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세금신고도 해달라고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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