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아니고 지인입니다
카톡이랑 돈주고받은 통장내역이있고..
전번알고 주소는 모릅니다.
500빌려 주고 못받아서 끙끙대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순서를 어느정도 알려주시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루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살살약올리는타입이네요
안갚아봐야 벌금이나내고 만다는둥...
일단 변호사는 배보다 배꼽이크므로 안되고..
법무사랑 해보는데 이것도 약간의 지출을 각오해야할것같고
마지막의 마지막은 저는 돈받아드립니다 한테 다주더라도 돈안받는셈치고 엿이라도 먹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소송 전자소송 등등 법쪽으로 까막눈이라... 가장확실하고 비교적 간편한 방법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방법 문ㄴ의
공탁금 보증보험 으로 대체 하시고
비용은 인지대 수준이면 되유
집주소 등기부 부터 열람 해바여
포기 했습니다.
하나하나 부딪치며 공부해가며 돌파하는수밖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댓글 쓰신 분도 아마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랄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지급명령이라고 검색하신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거세요.
이자 및 법비용은 채무자부담<<< 꼭 명시하시구요.
신상 적다가
민번 모른다 하면 불명 적은뒤
민사로 하신 뒤 폰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추가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폰번호는 알고 계실터이니....
폰번호 모른다 그럼 입금받은 계좌에 해당하는
은행에 법원 통해서 사실조회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몇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일단 본인명의다 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가 무엇이냐 궁금하실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법원아 나 애 민번 몰라
폰번호 또는 계좌랑 이름밖에 몰라
아 채권자야 그래?
야 통신사(은행)
애 이름하고 번호(계좌) 줄테니
애 민번 내놔
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또 주소가 걸리네요.
주소도 모른다 하면
주소칸에 불명 적고
주소보정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안해도 주소보정 내려오긴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자 함을 위함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 내려오면 그거 들고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해당 채무자 초본 발급 받고
마지막 주소지로 주소보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보정이란 쉽게 말 그대로 주소를 보정(고친다) 입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야 애가 너한테 돈달라고 소송 걸었어
라고 서류를 보냅니다.
여기서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송달이 됐다는 가정하에
입증자료가 확실하면 승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다른 사람이
살고있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직장 아시면 직장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가 아시면 본가로 보내는 방법도 있구요.
뭐 꼼수이긴 합니다만....
암튼 송달이 안됐다는 가정하자면
지급명령일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고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변론이 열린뒤 채권자 승으로 소송이 마무리 됩니다.
첨부터 본안소송이면 변론이 열린뒤 채
자 승소하고 난뒤에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날라옵니다.
판결문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송달문 확정문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그걸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여받을려면 판결문 나오고 14일이었나 15일뒤에
가능합니다. 기간을 두는건 15일동안 채무자가 반박할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함입니다
암튼 송달문 확정문 집행문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매우 간단하오니 네이버 검색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싶으면 법원가시면 발급 해줍니다.
결정문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인정해서 결정문이 나오는거니
송달 확정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안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음...글이 엄청 길어지는데요.
자 이제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추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선 여러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은행들 보험사들 급여 및 퇴직금 살고있는집
임차인일경우 보증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할수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장소이동 가능한 동산(물건 등)) 압류 및 경매도 가능하오며
부동산이 있다면 이것도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합니다.
어디 은행인지 모른다
어디 보험사인지 모른다
하시면 원래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입금받은 계좌 은행은 아시겠지만
다른 은행도 있을수 있잖아요?
그냥 집어넣어보는겁니다.
야 애 우리 고객 아니야 하면 해당 은행 보험사에서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에 명시해줍니다.
재산조회 비용이나 압류 비용이나 또이또이니깐
걍 압류 다 때려버리세요.
그리고 음.... 신용불량자 만들고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건 집행문 부여받고였나 판결문 받고였나
6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좀 어려운말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가능합니다.
매우 쉬우니깐 검색해서 해보세요
초본주소지에 거주를 안한다 하면
해당 동사무소 가셔서
애 이 주소에 안산대
하고 거주불명(비슷한걸로 주민등록말소) 시킬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시 되살리면 주소지를 알수있겠지요.
음...그리고 재산명시라고 채무자가 송달받을수 있다는 가정하에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걍 간단하게 법원이
야 너 법원와서 재산 뭐뭐있는지 적어내 하는겁니다.
만약 허위로 적어냈거나 명령을 받고도 쌩까면
이건 법원을 갖고 놀거나 무시한게 되니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법들
(나무를 추심으로 비교해봤을때 큰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휘어있을수도 있고 여러 잔가지로 또 나뉠수도 있겠지요)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 방법을 변칙적으로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시면 되는데
음...추심이라는게 한없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또는 돈이 생기게 해야
받아낼수있기때문에.....
저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까지만 진행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암튼 걍 글 보니 음 역시 대한민국 사기꾼이 참 많아 라고 생각이 들어
적어봅니다.
이글을 보게되서 답글 남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빌려준돈 혹시 받으셧나요?
이럴시간에 전문적인 공부 하셔서 전문 채권추심업체를 차리심이 어떠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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