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금액만 30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건 판결문 받고 배상명령신청까지만 했습니다.
어차피 못받을 돈이지만 뭐라도 해야하니까요
근데 왠걸 베스트 글 보다 영치금 압류라는걸 퇴소 1년도 안남은 시점에 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역시나 할 수 있는건 해봐야하지 않겠나 하고 검색하던 중 단어도 생소하고 중복되는것도 많은거 같아 법잘알 형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건
가(본)압류 신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수감중인 교도소는 법무부에서 파악 가능,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렇게 입니다
1. 저의 경우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신청으로 바로 하면 될까요?
2.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위 1번과 동일한 것인가요?
3. 영치금 압류는 위1,2번과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4. 배상명령 신청은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갚지 못하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로 진행해야할까요?
5. 채권 불이행자 등록은 배상명령과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또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던데 위1,2,3,4,5번 모든것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법알못이라 뭐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중복되는것도 많은거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이 외에도 꼭 해야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위임하면 뚝딱뚝딱 해줄거 같아우~
근데 반절이면 4천만원인데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나 비싼가요?
일단 영치금? 가압류후에 지급소송 해서 지급받아야죠. 본압류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채권자들도 영치금 압류했다면 별로 받을게 없을것 같기도 하네요..
지급 결정나면 갚을때까지 법정이자 연12.5프로 저절로 추가 되어서 계산됩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가셔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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