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라 지상주차공간도 많이 없을뿐더러
지상도 이중주차를 하고 지하도 이중주차를 하는데
요즘들어 언제서 부턴가 화물차 전용이라며 지상에 꼬깔을 두고 일반차를 주차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주차장법상 이렇게 막아놓을수가 있나요?
혹여나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법적 조치를 받을것이 있나요?
경비아저씨는 자기는 모른다고 관리사무소랑 얘기하라는데
퇴근하고 집에가면 관리사무소는 퇴근해있고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관련 법률을 찾을수 없는데
보배 형아들 이라면 아실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지하 진입불가차량들때문에 그런가본데 이해를 좀 해 보셔요
충전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꼽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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