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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머머머 14.08.30 15:21 답글 신고
    바닥 차선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이곳은 도로 양쪽다 주차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거 같네요
  • 레벨 상사 1 얀네 14.08.30 15:40 답글 신고
    당연히 바닥 차선이 흰색이면 주차가능구역이니 불법주차가 아니죠... 불법주차라함은 노랑색 차선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몇대몇 다른 영상도 있었는데 충분히 방해없이 지나갈수있는 길에서의 주차사고도 주차과실이 없었습니다.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였겠지요
  • 레벨 일병 서신 14.08.30 17:43 신고
    @얀네 꼭 노란색 선이라고 해서 블법주차는 아닙니다. 노란색실선은 주정차 가능 시간이나, 요일이 있기에 그때는 불법주정차로 안봅니다. 허나 위에 동영상 저도 보왔습니다. 위부분은 자전거가 차도에서 주행하면서 아무런 장애물이나, 사고 없이 바로 불법주차되어있는 차와 추돌 했을때 사고 입니다. 낮에는 10% 먹는다지만 주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때 사고나도 과실이 안붙는다는거죠.;;
  • 레벨 준장 똥바보 14.08.30 18:15 신고
    @얀네 흰색실선은 정차 5분인가이내구요 주차금지
    흰색점선은 주차가능으로아네요
  • 레벨 상사 1 얀네 14.08.30 18:55 신고
    @서신 당연히 법적으로 불법주차인 경우를 말하는거지요 님이 말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불법주차라고 얘기를 안하지요 그리고 주차시에 무조건 과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흔히 말하는 사고와 상관이 없어도 불법 주차라는 이유로 무조건 과실을 붙이는 거에 대해 참고하라고 올리는겁니다. 제글 어디에 주차시 사고시 무조건 과실이 없다고 적혀있는지요? 제대로 이해하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얀네 14.08.30 18:57 신고
    @똥바보 흰색선은 주정차 가능, 주황색 두줄실선 주정차 불가능, 주황색점선 정차가능, 주황색 한줄실선 안내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되고 안내표지판 내용에따라 주정차가능 입니다.
  • 레벨 중위 2 머캐여 14.08.30 18:05 답글 신고
    불법주차는 무조건 과실 안고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 레벨 상사 1 얀네 14.08.31 08:13 답글 신고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르죠.. 교통사고 과실이 항상 같은거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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