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전세집이 만기가 다음주인데 임대인이 11월달에 준다고 합니다 건물시세가12억정도인 5층빌라인데 시공업체하고 약8천만원 정도의 재판진행중에있고 근저당설정5억있습니다 건물가액의 절반정도가 잡혀있어서 돈떼일 걱정은 없을거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약속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돼면 임차권등기 권리실행으로 바로경매청구할수있나요?
후배의 전세집이 만기가 다음주인데 임대인이 11월달에 준다고 합니다 건물시세가12억정도인 5층빌라인데 시공업체하고 약8천만원 정도의 재판진행중에있고 근저당설정5억있습니다 건물가액의 절반정도가 잡혀있어서 돈떼일 걱정은 없을거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약속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돼면 임차권등기 권리실행으로 바로경매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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