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골뱅이님이 올리신 영상에는 차량보조등이 설치가 되어있었고 그것때문에 차량보조등이 있는경우 우회전이라도 정지해야된다는 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곳중 보조신호등이 설치 되어있는곳은 우회전 전에 우회전 보조등이 설치 되어있으나 님 영상은 우회전후에 보조등이 있어 애매하다고 저도 댓글을 적었었죠
이에 님은 보조신호등관련 내용은 전혀 쓰질 않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지요
위에 님이 쓴글만 보면 님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우회전이지요
하지만 님이 우회전 한 곳은 보조신호등이 달려있습니다. (골뱅이님 영상 캡쳐화면입니다)
그래서 슬픈골뱅이님이 올리신 영상으로 국민신문고로 문의해봤습니다. 저도 애매한 것 같아서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괜히 세금 더 써가며 차량보조등 설치한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하여 보조등을 설치한 것 이고 적색일 경우 우회전 하지 말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구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와 사고가 자주나거나 해서 설치가 된 것 일수도 있는거지요
특히 이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대한걸 보면 경찰마다 단속기준이 다르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찰도 있습니다. 위 상황도 단속 되는것보다 단속 안 될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도 몇번 나왔었지만 정지선의 유무에 따라 통과를 할수있냐없냐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속하는사람에 따라 단속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만이 정답 인양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는사람들에게 저런 공격적인 말로서 글을 쓰는건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부산은 대표적으로 "구 혜화물리학원" 앞은 집중 단속을 하는곳인데....
하루에도 몇십대가 딱지 끊히는 곳입니다.
전 해외에서 오래살다보니 횡단보도가 있는 곳, 또는 교차로가 있는 곳에
보조신호등을 먼저 찾아서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귀국후 초창기에는 한국에 저 보조등이 없어서 조금 난감한적이...
그러나 지금은 거의 서울시내, 수도권에는 설치가 되고 있는거 같아서
저 신호등을 기준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 신호가 적색일때 진입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 아마 4만원쯤 하지않나 합니다.
자기주장만 우긴건가요?..ㅎㅎ
그것이 최우선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없이 하는 말이라 믿을수가 없네요
전에 유아용 자전거는 장난감 취급한다던 말도 그렇고..
아무리 신뢰가 안되는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단속 될 수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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