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월 - 전세계약
22년1월 - 계약갱신청구권
24년1월 - 전세만기
제가 집을 계약했는데요.
(7월20일 경)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버팀목) 디딤돌대출 가능하고
잔금치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집보러 한달동안 8팀이 와서 설마 안빠지겠어,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여.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해서 말이져.
집주인한테 이러케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집을 먼저 계약하는 바람에
부득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xx부동산에선(집주인이 도장맡겨놓은)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으며, 제가 피터팬에 올린 글보고
8팀정도 집보고 가셨습니다만,
가격이 좀 부담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갱신계약해지는 3개월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여 그이후부터는 임대인분께서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또한, 제가 이사갈곳 신탁사에서
연말까지 말미를 주겠다 하셨습니다만..
만약 3개월동안 집이 안빠지면
전세금먼저 반환을 해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입장만 내세워 죄송합니다.
처음 부동산 매매를 하여 이사하는 부분이어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ㅅㅇ
어떤가여 집주인분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잘못되면 저는 마포대교 가야 하거등여..ㅠㅠ
법이 개정되어서 집주인들한테 추가대출 해주긴하나보더라고여.
근데 싸가지없어서 뻐팅길거같긴해여ㅠㅠ
나가는날 반말에 하대하며 말도 안되는 아주작은 기스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갑질하고 보증금에서 돈까고 도배도 새로하라더니...
어디로가냐 물어봐서 좋은동네 좋은 아파트에 집사서 들어간다하니 사람눈빛 바뀌던 집주인 생각나네유...
정작 보증금 줄 돈도 모자랏는지 새마을 금고며 농협이며 수협이며 은행마다 수표란 수표는 다 끌어모아 보증금 돌려주더란...
넘 걱정하지 마요. 잘 돌려 받으실거임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개판으로 썼다고 말했는데
제가 너무 깨끗하게 써서 집보러온사람들이 칭찬일색..
증거가있어서 집주인새키가머라하면 바로 틀수있져ㅋㅋ 집주인 꼴배기시러서 빨리내집으로 이사가고싶네여ㅠㅠ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해서...미리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집값은 주인이 정한 답니다...
부동산이랑 상의 해서...
가격이 높다고 이렇다저렇다 하면 저는 기분 나쁠것 같아요...
기간에 맞춰서 저는 줄 거 같아요..
세입자 사정 굳이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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