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 아반떼가 차 뿌숐다는 글 보고 문득 든 생각인데요.
우리는 자동차보험들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이렇게 두개를 들죠.
책임보험은 꼭 넣어야하는거고 종합보험은 안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 넣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종합보험 넣으면 책임보험 안넣으면 참 좋을것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보험료는 따불로 내고 사고날땐 종합보험밖에 안쓰는데 굳이 왜 책임보험도 넣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형님 있으실까요?
종합보험 대인은 0원~무제한이 아니라 책임보험 최대한도~무제한이에영..
종합만 가입하고 타면 책보한도는 내돈으로 보상해야되여@.@
사고나면 책보먼저쓰고, 그걸 넘어서는 한도를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거에영!!
옛날에 대법원판례중에 책보미가입, 종합보험가입 교특법위반이냐 아니냐 다퉜던 사례가 있었눈데 어떻게.. 됬더라....??
책보없는 완전무보험차 운전중사고/다른자동차운전특약의 종합보험으로 배상했을때 다툰 판례를 보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관한 약관규정에 따라 사고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통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대인적 배상책임의 범위를 대인배상2에한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1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타차운전담보특약의 보험사에서 위 담보특약 소정의 대인배상피에 정한 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특례조항 확장적용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사안에 헤당한다. 요컨대, 이 사건 사고차량이 대포차로서 책임보험을 비롯한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데다가 사고운전자인 피고인마저 위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대인2에 정한 보험에만 가입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위 책임보험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이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특례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위 특례규정의 취지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판시되어 있어영@.@
그래도 감사합니다. ㅎㅎㅎ
12급부상도 똑같이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보상+종합보험무제한.
보상범위가 이렇게 되영@.@ 종합보험만 쓸수가 없어영!!
2.종합보험 가입해야만 12대중과실 제외 사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3.종합보험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종합보험 미 가입 시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법적으로 무보험은 아니지만 소위 '무책임보험'으로 인식되니 필히 가입하셔요.
그래서 종합보험들면 책임보험 안들어도 되는가 해서 물어본거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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