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할게있어 올려봅니다
제가 당근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오염을 사진이나 게시글에
언급하지 않고 상태가 상당히 좋다며 판매를했고
저는 직거래시 그냥 믿고 거래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 옷 내부에 오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이나서
당근에 좀 더 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하였고
재판매 게시글에
욕은쓰지않았지만
그 판매자 원 게시글을 올리면서
아이디가 노출되고
이사람꺼 사지마셈
기본적인 오염도 기입하지않고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판매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에 적용이되는지요?
님 차라리 환불을 원하시지 그래 글 올리시면 뭐 그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다구 훼손 처벌 받으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자중하신다면 아무 일 없을겁니다
견찰들은 지내 건수 될 만한 상황아님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사과는 수없이 드렷는데
답이없으셔서요 상대방이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을 위한 내용을 적시한 상태에서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음니더
그래서 그러한 글에는 유독 민감해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