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났는데 이태원 참사로 네이버 뉴스 댓글 단 것으로 그제 경찰에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 차원에선 별것 아니라 판단해 빼려고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났는데 이태원 참사로 네이버 뉴스 댓글 단 것으로 그제 경찰에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 차원에선 별것 아니라 판단해 빼려고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끝날 단계가 있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면
벌금이유
ㅡㅡ;;;
제가 유튜브 영상과 사람들 소문만 듣고 이런 실수를 했네요.
누명을 쓴 토끼머리띠 분 신상이나 젊은지 나이 먹었는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뉴스 제목이 토끼머리띠男 "경찰조사서 증거 제출…코난놀이 그만"인데 아무 생각없이 (이넘 진짜 계속 밀어밀어했어요.사람들 초점 잃어갈때까지.)이렇게 댓글을 달아 고소하신 분께 상처를 줬네요.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것처럼 뒤에서 누가 밀었다고 답글다셨군요 에공
그냥 맘 편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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