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사람이 지방으로 인사발령 나서 임대인한테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얘기해둔참입니다.
지방에 집 알아보러 다니는중에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재계약시 묵시적 연장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3개월전에만 계약해지 통보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해지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못주면 법정이자 두들겨 맞는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임대차보호법도 찾아보고 했더니 맞는 이야기 이긴 했습니다만,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올해4월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원 판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찾아서 읽어보니 임차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더라고요...
묵시적 계약으로 치부되는 경우 묵시적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는 날짜를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보여주기, 중개 수수료 등은 임차인 분께서 부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집이 안나간다면, 3개월전 통보한 이력(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해당 날짜가 지난 후 내용 증명 발송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송 전에 임대인이 겁먹고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소송하실 때는 각오(전세금을 못받아서 발생하는 부분, 추가 대출로 인한 이자라든가, 등등)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건 그래도 합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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