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피해범위는 좀 말이 안되는데...?
피해자 직계까지는 당연해도 나머지는 뭐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희생자 및 피해자 범워)
스 회생자:10-29 이태원 헬러원 참사 당시 사망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
스 미해자
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마 .3촌 이내의 혈족
나. 이태원 침사당시 사고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중 희생자 외의 사람
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침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라.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마. '나' 또는 '다'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대
바. 기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가 다 항목에 해당되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부담없이 신청 해야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저분들이 사실상 부모와 같은 역이니 3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조카가 갑자스런 사고로 사망하면 충격 받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디씨 엘베 애들은 3촌이 어디까지 인지 몰라 발짝 버튼 누르고 침흘리든데
마냥 아니라고 생각 할 수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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