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구.한국자동차보험을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인수한 이래 100% 민간보험이고요..(잘하면 이게 님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어서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그런 건 정부보장사업 등 다른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민간보험회사에서 지급과 징수를 대행합니다.(자세한 운영체계는 묻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리고 무보험은 보험을 안들고 다니는 개18xx이고..
책임보험도 뭐 정부보장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무보험과 다름 없는 개xx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도 차이점은 책임보험 들어두면 자동차 등록을 받아주기는 한다는 점 정도?
참고로 책임보험 외에 기타 보장항목을 가리켜 임의보험이라 합니다. 임의보험 중 대물배상과 대인배상2가 들어간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다만, 이 경우 종합보험이 제대로 종합보험이려면 교통사고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물을 들었다 하여 종합보험이다라고 단정지을수까진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물피해를 무한배상해주는 겅우는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의 신체적, 물질적 손해보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입니다. 미가입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거죠.
보상한도는 대물 천만원, 대인피해의 경우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해시 최대 1억...2억 올린다던데 바꼈는지 모르겠네요. 부상은 최대 2천만원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맥시멈 얘기고...부상 같은 경우엔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는데, 1급이 2천만까지 보장 가능하고, 흔한 12급의 염좌같은건 지급액이 80만원입니다. 고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대물피해가 천만원이 넘거나, 대인피해가 상해급수별 지급금액을 넘어설땐 본인 주머니 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여 대인피해는 무한, 대물피해는 억단위로 특약형태로 가입을 하는데, 이를 종합보험이라 부릅니다.
의무보험 =>기본 책임보험이라 하죠 대인1....대물1
대인1 => 80만원인가 보상 한계입니다 그래서 대인2 무한으로 듬니다 이걸보고 좋합보험 격 이라합니다
사고보상떄 80만원이 넘으면 개인사비로 해야함 그게 민사합의 인가
대물1 => 한도가 200만원 인가 합니다 그 한도가 넘으면 할증이 붙느니 그러더군요
헌데 요즘 수입차가 많아서 대물2도 하셔야 할듯
민간보험 이라 함은 운전자 보험 같은 뭐.....음주사고시 법적방어 비용 이라든가 있는건 아시겠고
여기까지.........^^
대인1만잇을경우 합의보상금이 80만원이상 못받아용. 더정확히는 치료비 포함 160인가 까진 가능하긴한데....오래돼서 기억이 잘안나내용
다만 책임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어서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그런 건 정부보장사업 등 다른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민간보험회사에서 지급과 징수를 대행합니다.(자세한 운영체계는 묻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리고 무보험은 보험을 안들고 다니는 개18xx이고..
책임보험도 뭐 정부보장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무보험과 다름 없는 개xx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도 차이점은 책임보험 들어두면 자동차 등록을 받아주기는 한다는 점 정도?
참고로 책임보험 외에 기타 보장항목을 가리켜 임의보험이라 합니다. 임의보험 중 대물배상과 대인배상2가 들어간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다만, 이 경우 종합보험이 제대로 종합보험이려면 교통사고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물을 들었다 하여 종합보험이다라고 단정지을수까진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물피해를 무한배상해주는 겅우는 없기 때문이죠.)
보험 안들었을때 사고나면 무보험 차량으로 형사처벌 될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처리나 수리/치료를 자기돈으로 해야죠..
보상한도는 대물 천만원, 대인피해의 경우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해시 최대 1억...2억 올린다던데 바꼈는지 모르겠네요. 부상은 최대 2천만원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맥시멈 얘기고...부상 같은 경우엔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는데, 1급이 2천만까지 보장 가능하고, 흔한 12급의 염좌같은건 지급액이 80만원입니다. 고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대물피해가 천만원이 넘거나, 대인피해가 상해급수별 지급금액을 넘어설땐 본인 주머니 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여 대인피해는 무한, 대물피해는 억단위로 특약형태로 가입을 하는데, 이를 종합보험이라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자동차보험이고, 담보의 내용만 다른겁니다.
저도 예전 책임만 들고 좆망 안했는데 이건 뭔지요.......^^
참고로 이륜차 사용중이구요 올해 처음으로
종보 즐어 봤어요.......^^
차는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임
누구나로 가입안한 차를 빌려탄 a씨는
무보험운전자
일정금액 내고 차주의 종합보험중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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