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이 작년 연말까지 일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매달 15일이 급여일 이며,
원래 15일까지 근무하고 관두기로 하였으나,
사장이 연말에 바쁜 관계로 말일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하여
동생도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 동의하고 보름을 더 근무를 하고
말일에 깔끔하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사장의 요청으로 2주를 더 근무를 했으면 퇴사일에 깔끔하게 그에따른 급여를 바로 지급해 주는게 맞나요? 아님 다음달 15일에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15일에도 급여 입금이 안되어 17일에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 띠껍게 나오더니 그 날 오후에 입금 받았다고 합니다.
횽들이 보시기엔 첨부터 어떻게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띠껍게 나왔어도 입금 받았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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