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5일부터 2년 전세후 2년더 연장을해서 올해 3월 15일에 전세만기일입니다.
11월부터 이제 집이사 계획을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문자,전화로 연락을 해뒀습니다.
'저희가 이번까지로 마지막으로 이사계획이있어서 계약 만기까지는 전세금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주인은 집을 부동산에 전세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후 집을 보러만 오고 나가는 낌세가 보이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만기까지는 젠세금 준비좀 부탁드린다고
그랬더니 '네 걱정마세요 그때까진 집 빠지겠죠 그런데 돈빌린것도 아니고 독촉받는거같아 기분이 상하네요' 이렇게 답이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후 더 연락안하고 이제 저희도 이사준비를 하는데 확답이 필요할거같아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와서 하는말이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있다는겁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한달 조금밖에 안남았고 미리 연락 안드린것도 아닌데 집이 나가야만 돈을 빼줄수있다니 이게 무슨말입니까 이러면서 작은 언쟁을 했고 30분뒤 집주인 남편이라는 사람한데 전화가 와서 '일단 우린 집을 내놨고 나가야 돈을 내줄수있다. 뭐 소송을자세가 하던 뭘하던 저희 맘대로 하라더군요'
아직 만기날이 되진않았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전세 가격이 시세대비 많이 높게 내놔져있습니다. 그래서 나갈거같지도 않고
주변에 새 아파트들 입주시작하면서 그쪽이 전세가가 더 싸서 그쪽으로 몰리고도있구요.
지금 집주인은 남편 회사 발령? 떄문에 외국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취할수있는 자세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기날까지 전세금 미반환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사소송 생각은 하고있는데 어쨌든 1년정도 시간 만 잡아먹는다고들 하고 ..
조언좀 구하고싶습니다.. ㅠ
잘 아는 형님이 답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참고하게요!!
당일날 돈안주면 전세권 설정해두고 이사가면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류작성 어려우면 법무사 도움 받으세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추후 그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번, 이런 곤란 겪고 싶지 않다면, 전세구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시고, 꼭 가입하세요. 100% 보증되는 보험사로...
저는 10월에 나간다고 통보 했는데 2월 초 까지 개기고 개기고 개기다 지난주 소송 할려고 변호사 찾았는데
그 다음날 계약이 다행이 되었네요 ㅂㄷㅂㄷㅂㄷ
해외에 있어서 소장 송달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을 낮추지도 않고 소송할테면 해봐라는 식이라면,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바로 소송을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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