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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하지만없쥬 24.02.09 12:27 답글 신고
    허 저도 1월 만기라 이사 준비할 중인데.
    잘 아는 형님이 답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참고하게요!!
  • 레벨 이등병 코도리 24.02.09 12:29 답글 신고
    집주인이 거의 배 째라는식으로 답을 하네요 .. ㅠ 돈없다 집이 나가야만 돈줄수있다 소송을 걸든 너네 맘대로해라.. 지금 들어가있는 전세금도 현시세보다 높은데 ...
  • 레벨 중위 3 새옷튀김 24.02.09 12:30 답글 신고
    3개월전 빼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증거(녹취, 내용증명 등) 있어야하고
    당일날 돈안주면 전세권 설정해두고 이사가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코도리 24.02.09 12:31 답글 신고
    녹취는 따로 없고 문자 내역들있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리구 전세권 설정이 뭔지... 지금 전세금 들어가있는돈이 빠져야 이사를 갈수있는 상황이라;; ㅠ
  • 레벨 간호사 Cocom 24.02.09 12:44 신고
    @코도리 전세권 설정하면 보증금 반환 안해주면 집 경매에 내놓을 수 있어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레벨 이등병 코도리 24.02.09 12:57 답글 신고
    @Cocom 아! 감사합니다!! 마직 만기일까진 한달 남았는데 만기 되고 내용증명 보내면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면될까요?
  • 레벨 간호사 Cocom 24.02.09 21:01 신고
    @코도리 내용증명은 보내시기 전에 법무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임차권 등기도 거세요 집주인이 너무 악질이예요
  • 레벨 상병 조이케이 24.02.09 13:04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세요 바로 돌려줄겁니다
  • 레벨 상병 조이케이 24.02.09 13:05 답글 신고
    아 빌어도 무조건 돈 받고나서 풀어주셔야합니다
  • 레벨 이등병 코도리 24.02.09 13:09 답글 신고
    아 그런것도 있군요!! 집주인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할수있는건 다 해서 귀찮게 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the모멘트 24.02.09 14:05 답글 신고
    계약 만료하겠다는 문자내역 캡쳐해서 문서화하고,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류작성 어려우면 법무사 도움 받으세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추후 그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번, 이런 곤란 겪고 싶지 않다면, 전세구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시고, 꼭 가입하세요. 100% 보증되는 보험사로...
  • 레벨 이등병 코도리 24.02.09 14:08 답글 신고
    담변 감사합니다 다음번부턴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02.09 14:58 답글 신고
    답 없다 싶으면 변호사 상담후 빠른 소송 하세유

    저는 10월에 나간다고 통보 했는데 2월 초 까지 개기고 개기고 개기다 지난주 소송 할려고 변호사 찾았는데

    그 다음날 계약이 다행이 되었네요 ㅂㄷㅂㄷㅂㄷ
  • 레벨 이등병 코도리 24.02.09 15:30 답글 신고
    맙소사 ㅠㅠ 저도 미리 통보하고 집알아보면서 확답받고 계약 진행 하려다가 이런 답변을 받아서 다 취소했네요 ㅠㅠ
  • 레벨 병장 참이슬세상 24.02.09 17:16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후 지급명령 신청 요샌 전자로도 가능
  • 레벨 이등병 히로18 24.02.09 20:36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 없이 소송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소장 송달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을 낮추지도 않고 소송할테면 해봐라는 식이라면,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바로 소송을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히로18 24.02.09 20:37 답글 신고
    쪽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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