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먹던데로 배달어플로 배달을 주문을 했다
근데 한 2틀걸려 배달웹에서 이메일이 왔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정보의삭제 요청 등
조치내용은 30일 임시중단
내가 쓴글은 "짜장면이 곱배기인데 양이 보통정도 인것 같다"
난 이 글을쓰고 짜장면집 사장에게 법률 위반이 있다고 고소를 당했다
하~~~ 짜장면이 곱배기인데 내가 눈이 삐꾸라 양이 보통정도로 보여서 참으로 죄송하다
분명 양이 너무 적었는데.......
더 대단한건 법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단 임시중단하고 30일동안 판단후에
게시글을 삭제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한다. 하~~ 너무 무섭다 법원이 후덜덜 방통위 후덜덜
그런 대단하신분들이 저의 댓글을 판단해 주신다니 참으로 감격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배달어플에 리뷰다실때 소상공인 사장들 비위 맞춰서 별 5섯개
빵빵 박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고소 당할 수 있어요
흑흑 짜장면 양이 적다고 리뷰 적어서 구속 당하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다시는 짜장면 적다고 안그럴께요 흑흑
고소는 경찰서에서 연락 오죠
그냥 그거 처묵하고 내일 점심은 그냥 일상대로 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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