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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2.06 19:2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뻘쭘합니다ㅠ 추천!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12.06 20:31 답글 신고
    상기 자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건데..모르는 분이 태반이니..도로가 난리지요.

    위 자료만 따지고 국도에서 1차로 점거 주행해도 된다고 하지마세요.

    기본법에 공공시설 개인 점유금지, 질서생활화등과
    교통법에 빠른차에 양보, 위험운전 금지, 좌측차로 추월법 등의 종합적으로 볼때
    빠른 뒤차가 오면 우측차로로 양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개개인이 자기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다보니 요즘 사고가 많은 것이고
    사고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지키고 가던 엄한 사람까지 죽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속 하는 넘도 일단 피해주고 꼭 신고등을 해야 서로 안전한 겁니다.
  • 레벨 원사 2 온달짱군 14.12.06 20:42 답글 신고
    고속도로 1톤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시에는 차로위반으로 벌급물어요 아는지인 딱지 끊겼습니다. 2차로는 추월차로라고 해서 그나마 봐줍니다. 1차로는 어떠한 화물차량도 주행금지 입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12.06 21:04 답글 신고
    어제 뉴스에 1차로 주행 단속 제대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서 라는 이유로..지속적 단속 한다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임시완 14.12.06 21:16 답글 신고
    단속합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8 21:18 답글 신고
    편도 도로는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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