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100원님글 보다가 댓글에 화물차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인데도 1차로 운행 하면 안된다는 댓글때문에 도로교통법 보니 원래는 못가는게 맞네요... 저도 1.5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랑 같은 차로를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고 있었네요..
개정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올려봅니다..
그나저나 법은 이렇지만 국도에서 1.5톤이하 화물차가 1차로 운행으로 단속되는건 한번도 보질 못했네요.. 보신분 계세요?
뻘쭘합니다ㅠ 추천!
위 자료만 따지고 국도에서 1차로 점거 주행해도 된다고 하지마세요.
기본법에 공공시설 개인 점유금지, 질서생활화등과
교통법에 빠른차에 양보, 위험운전 금지, 좌측차로 추월법 등의 종합적으로 볼때
빠른 뒤차가 오면 우측차로로 양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개개인이 자기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다보니 요즘 사고가 많은 것이고
사고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지키고 가던 엄한 사람까지 죽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속 하는 넘도 일단 피해주고 꼭 신고등을 해야 서로 안전한 겁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서 라는 이유로..지속적 단속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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