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의무발급 업체에서 카드로 계산 했다가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는데 카드 영수증의 대표자랑 계좌이체 명의가 다르네요
형님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탈세까지 신고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만 신고 하시나요?
제 경우는 화가 살짝 났었던 상태라 예전 펜션 사건 글 다시금 찾아서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 어느정도 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탈세 부분이 조금 살짝 소상공인 상대라 꺼림칙하긴 하네요
그래서 의견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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