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빚 아무것도 있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는걸 알게된건 어제 입니다.
1. 판결선고는(2010가소) 2010년7월28일이고 중간중간 집행문 수통부여를 받았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가 리셋될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라면 10년지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2. 이의 신청을 해야하는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을 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20xx '차전'으로 나와 있어 지급명령과 양수금 청구소송은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거 같아서요
3. 와이프 명의로 승계된 판결문은 2010가소(2010.7.28선고) 이며, 약 1370만원과 그 중 407만원에 대하여 2010.3.4 부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고 (계산해보니 약1100만원)
관련 사건을 보니 2010차(2010.5.14선고) 이며, 위 금액인 약 137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370만원 + 1100만원 = 약 2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4. 이정도의 내용이라면 개인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법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서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나 양수, 송달여부 등으로 볼 때 망인께서는 여러 곳에 다중채무가 있으셨을듯 합니다.
장모님이나 아내의 다른 남매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채무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내분께서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우발채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아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게 맞겠죠?
한정승인을 한다면 혹시모를 다른 채무도 다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양수금 민사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이 건만 그렇고 다른 민사건은 또다시 다퉈야 하는것이죠?
또 다른 채무가 불쑥 튀어 나올 수도 있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것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심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채무를 알게된 날은 승계집행문을 받으신 날이니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한정승인만 받아두면 그 어떤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확정된 채권이기에 당장 오늘이라도 아내분의 금전채권(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그런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내분의 재산이 압류가 된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첨부되는 원인서류가 한정승인신청 사건번호입니다. 한정승인은 신문공고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하루빨리 한정승인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 신문공고료,송달료는 별도로 하고 대략 20만원정도 받을테니 그것이 더 편하실겁니다.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2. 나중에 혹시 모를 우발채무 승계 건이 또 날라온다면 그것도 미리 받아 놓은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또다른 우발채무의 승계 문서 송달 전 현재의 양수금 건으로 이미 한정승인받아 이후로 날라올수 있는 채무건들은 다 반려되는건가요?
3. 압류가 들어 온다면 와이프 명의의 전세보증금도 해당 될까요?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이 청구건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라는 새로운 소로서 이 판결을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2.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승계집행문 받을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들이니 모두 청구이의의 소로 대항해야 하십니다.
3. 보증금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는 추심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 와이프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아봤는데 이정도는 변호사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직접 서류 작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청구이의의소도 제기해야하고 또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큰돈 안드는 일이라 변호사 의뢰하는게 낫겠죠?
2.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뒤 혹시 모를 채무승계집행문이 날라온다면 그때부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3.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다.
3. 압류는 미리 알려지면 안되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필 이번 전세 계약만 와이프 명의로 해 놓았고 이사가 당장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니길 바래야겠습니다...
후륜만타자님 질문이 많았음에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아내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은행. 집주인 등을 말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