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요일로 주차를 했는데 자기 가게 앞이라 차를 빼달라고 하니
나는 제대로 주차했으니 빼줄수 없다 하니 차 못 쓰게 자기 차 두대로 막아두겠다 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빼줘도 된다 합니다.
저는 재물손괴로 신고할테니 못 빼주겠다 하고 할테면 해봐라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하도 무식하게 굴길래 좀전에 차는 옮겨 줬습니다.
짝수요일로 주차를 했는데 자기 가게 앞이라 차를 빼달라고 하니
나는 제대로 주차했으니 빼줄수 없다 하니 차 못 쓰게 자기 차 두대로 막아두겠다 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빼줘도 된다 합니다.
저는 재물손괴로 신고할테니 못 빼주겠다 하고 할테면 해봐라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하도 무식하게 굴길래 좀전에 차는 옮겨 줬습니다.
가게 앞이면 자기 땅인지?
주차선은 본인이 했는지?
포장을 사비로 했는지 물어 보시지 그랬어요
예를들어 차를 안빼면 가만히두지않겠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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