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는 우회전 상습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봤는데
끼어들지 않아서 끼어들기금지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중실선 임에도 불구하고 실선을 벗어나 우회전 했기 때문에 신호.지시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고
교차로통행위반 에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차량은 한번은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해주도록 법위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12대중과실 제외하구요
신호.지시위반과 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는 12대중과실에 포함됩니다.
고로 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건데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아니 선을 넘어서 끼어들지 않았다고 저게 끼어든게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줄 오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놀이동산은 새치기방지와 안전을 위해 휀스같은거 안에 줄을 스죠?)
휀스 끝나는 부분에 티켓 줄 때 새치기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정상적으로 규칙 지켜가며 줄서서 기다리는 운전자들은 모두 ㅄ인건지 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