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지만 인구수 정말 없는 시골 아파트라서
미달이 심해 조건없이(재산 차량 소득 아무것도 안봄) 받아서
출퇴근은 멀지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분양을 목표로 잘살고 있다가
작년 12월 7천만원 전기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갑자기 lh 차량가액(약 3500)적용 입주민 투표를 하더니
이번에 찬성이 60프로 나와서 확정하여 차량가액 적용을 한다합니다
소득, 재산은 안보고 차량가액만 본다 합니다..
미리알았으면 구매 하지도 않았을건데
관리소에선 다음 재계약은 기준미달이라 분양도 당연히 못한다고 하는데요
분양 까지 2년남았는데 이게 맞는건지..머리가 아프네요
올 연말 이후 가격 하락 폭이 커서 가격이 후달달 할 만큼 내려 갑니다.
구성원 소득도 포함되서 처제는 저희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구요
알아 보시고 차를 사시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팔아도 이미 늦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할듯.......
경쟁이 심하지 않았을 뿐이고, 당시에도 지금같은 차가 있었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LH차량가액 적용은 입주민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LH의 고시입니다.
2024년은 3,708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보배에만 보아도 LH주차장에 고급차량 주차되어 있다는 글이
많습니다. 이런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공임대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보시면 되실 일이고,
글쓴이는 부자이므로 공곰임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찬반 투표로 적용된겁니다
애초에 입주자격 요건이 있으면 소득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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