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어느 금융기관의 수장이 불법대출을 사유로 직원을 고소하였다가 검찰청에서 오히려 본인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어 재판 받고 있는 중에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제2금융권입니다. 확정된 사실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현재 구속기소되었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고 1심 재판을 1년 6개월 만인 2024. 6.월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장에게 협조하지 않고 비리를 밝히는데 치중하였던 어느 직원은 20개월 동안 1, 2심 재판을 통해 복직할 수 있었는데, 복직하자 마자 지점 창구직원으로 발령 내버려 스스로 그만 두게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직원은 고소당한 후 대기발령 받았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승소하였는데, 지점장이던 직원을 창구로 발령내고 그 부하직원이었던 자를 상급자로 만들어 치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직원은 직원중 최고 직책에 있었으나, 수장장의 비위를 막기위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대기발령,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승소하자 같은 사유로 해고, 해고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 결정있자, 법원의 결정문 송달 2시간 만에 다시 대기발령 후 고소,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복직은 오리 무중
제2금융권의 실권자는 구속되어도 신분상에 어떠한 처분도 받지않고 1~2년 동안 인사권 등 막강한 힘을 누릴 수 있고, 그에 협조하지 않는 직원들은 생계가 끊어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대한 민국의 현실입니다.
감독권한이 있는 상위 기관의 투표권을 하위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가지고 있어 최대한 소극적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그 재판 중에 모든 자리를 없애 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도 자신들이 필요한 진술만 받았지 그 진술을 한 직원들의 후속 조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실권자에게 협조한 자들은 1~2년 사이에 직급 수당 명목등으로 연봉이 적게는 20%, 많게는 40%씩 인상되었는데 손실로 인해 배당도 못하는 곳에서 연로하신 조합원이 많아 이에 대하여 따질 사람이 없으니 펑펑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더한 이야기도 많으나 어떠한 보복이 다가올지 몰라 늦은 밤에 혼자 끄적 거려 봅니다.
혹시 돈찾으러나 입금하러 가셨다가 유독 나이 많아 보이는 직원이 보이면 저일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많은 돈을 받고 그냥 지낼 걸........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네요
취재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hjm@tleaves.co.kr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에 검찰 공보자료 및 기사회 되었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 되며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도 해결이 안됩니다.
참힘드신 결정하셨는데ㅡ돌아오는건...참 대한민국 아직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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