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단독 주택 이층에 일년 기간 계약으로 전세
일년 뒤에 재개발 예정 주택 이층에 일년 기간 계약으로 전세나 월세를 내놓는다면,
세입자는 월세로 드가든 전세로 드가든 둘다 4년 동안 법적으로 안나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1. 어차피 전세 월세 둘다 세입자가 개길 수 있다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받는 전세로 놓는게 더 낫겠죠??
2. 일년 뒤에 재개발 인데 만약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재개발 예정 단독 주택 이층에 일년 기간 계약으로 전세
일년 뒤에 재개발 예정 주택 이층에 일년 기간 계약으로 전세나 월세를 내놓는다면,
세입자는 월세로 드가든 전세로 드가든 둘다 4년 동안 법적으로 안나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1. 어차피 전세 월세 둘다 세입자가 개길 수 있다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받는 전세로 놓는게 더 낫겠죠??
2. 일년 뒤에 재개발 인데 만약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재개발지역이면 4년은 고사하고 2년도 못채우고 나갈수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정비사업의목적으로 그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재개발인가받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바꿔말하면 전세금을 언제든 돌려줄 준비가 되어있어야된다 라고 볼수도있죠.
재개발 드가면 보통 보상금은 바로 주지 않나요? 전세금 받은 거 일단 쓰고나서 보상금 받으면 그걸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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