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아파트 대행회장이 저랑 지금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을 고소하였는데요...
3월에 아파트 총회를 전 대행 회장이 열어 당시 지금의 신임회장이 주민들이 모임 가운데서 선출 되었습니다
고소한 전임대행회장이 본인 입으로 회장에 선출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3/31일까지 업무를 하고 4/1일부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여 4/8일날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지만
저 포함 다른 임원진들은 아파트 2년 거주가 아니다. 세입자라서 자격이 없다 하여 지금까지 아파트 충당금통장및 모든 공사 서류를 으로 본인이 갖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현재 임원진들은 총무 부회장 각 동대표를 구성하였지만
이유는 2년 거주 이상 아니다. 세입자라서 자격 안된다 ( 저는 집주인이 엄마명의 집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라고 합니다.
다른 임원진은 2년 이상 거주에 소유주인데도 안된다고 (이유는 없음 - 아파트 방수바 미납 - 이것도 새로운 통장에
전부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관리비 용지가 새로운 임주자대표 및 전 회장대행 인 여자가가 아직까지도 주민에게
관리비를 받고 있고 14일 각각 2개의 관리비용자 지난번 업무방해로 고발 하였지만 불송치가 나왔고 이번에 역고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파트 통장이 그동안 개인통장이어여 본인 아니면 절대 확인을 할수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확인할수 있게 비영리 법인 통장을 만들고 고유번호증을 세무서를 통해 만든것입니다.
궁금한 질문 - 본인이 관리비 170세대 주민에게 회장 000 이라고 하는데 이 00 이리고 하는것이 명예훼손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목사인걸 왜 고소장에 작성하는지 - 직업은 모름 - 교회 목사라고 하고 다니는
사문서 위조죄는 - 4.1일 인수인계 를 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원진은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법인 통장 비영리
고유번호중을 현 신임회장및 임원들과 회의를 거쳐 만들기로 하고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은행가서 만들었고, 본인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자격미달이라는 말로 현재까지 주지 않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고소장에 포인트는 명예훼손 이라는데 본인이 아파트 회장직이 아니라면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대행회장이라 하면서 170장
관리비에 회장 000이라고 하고 선 본인은 억울하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5000만원 통장을 인수인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지금 아파트 운영을 하고 있고 , 경비실안에 공용프린터 및 노트북을
출입도 못하게 하고 지금 대행 회장은 아파트 주민도 아닌 여자랑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관리비 계산은 경비가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라고해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