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일보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본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8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 4인 가족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놀러 가 편의점 근처에 있는 B업체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대여했다. 평상을 2시간 정도 사용한 뒤 해변에서 받은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그는 "샤워 후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주인이 오더니 자기네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어서 돈을 더 주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고 얘기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며 "자기들과 제휴가 된 업체만 가능하니 OO치킨은 평상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A씨 가족은 1시간이 지나 호텔에 가서 치킨을 먹었다고 한다.
온라인상에는 "그러니까 제주도를 왜 가냐. 이런 일 당하려고 가는 거냐", "제주도는 왜 매번 상인들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가라는 건가. 마음대로 음식도 못 먹겠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나는) 협재해수욕장 가서 배달음식 잘 시켜 먹었는데 못 먹게 한 게 사실인가", "외부 음식이랑 싸온 음식도 잘 먹었는데 이날만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닌가" 같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B업체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을 뿐 외부 음식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평소 외부 음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의 치킨집 업주와 개인적 갈등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날만 유독 평상 내 취식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이 방문했을 당시 응대했던 아르바이트생 C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치킨집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데, 마침 그분이 배달오신 것을 보고 당황해 외부 치킨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래는 음식을 싸 오셔도, 다른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장님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묻기도 전에 손님이 10분도 채 안 돼 자리를 떴다"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상황이 악화됐는데, 손님에게도 저희 가게 사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말이야방구야? ㅋㅋㅋㅋ
그런다고 갈거 같애 ㅉㅉㅉ
에~이구 짱나네
제주도.제주도.제주도
그런다고 갈거 같애 ㅉㅉㅉ
올해도 없을거고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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