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덜 법공부를하는 근저리입니다. 요즘 형법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핫하다고해서 같이 공유드릴까합니다!
가끔 본인의 익명성을 무기삼아 "난 안걸리겠지 크크루삥뽕" 하시는 분들 조심조심하셔야합니다
애지간해선 욕은 안하시는게좋구요 ㅎㅎㅎ
"공연성" = 다수가 보는 앞에서 혹은 전파될 가능성= 집에서 엄마와아빠가 서로 욕설 [x] / 서울시청에서 사람 많이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욕설[o]
"모욕성" = 모욕적인 언행 = 에라이 씨밤 (x) / 에리이 씨발년아 [o]
"특정성" = 귀욤귀욤뿌우님 (x) / 나 서울살고있는 홍길동 (o)
이 세가지가 성립된상황에서 싸우게되신다면 빨간줄 그어지는건 한순간입니당
빨간줄은 부활하기전까진 당연히 지울수가 없으니 "엎질러진물" 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우리 네티켓을 지켜요~!
요즘은 범죄기록부? 떼는곳 종종 생기고있다 하네요 다들 네티켓은 꼭! 매너이자 의무이고 필수입니당!
[ 물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 신고한사람 처벌원하지않으면 벌하지 않는다]
[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할수 없다 ]
시험 얼마안남아서 공부하러갑니다 빠잇
했던 사람들은 전부 빨간줄 확정이네여?
저것만 피하면 된다고 믿는 분탕질러들 엿을 먹이려면
비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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