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늘 다니는 운동센타 건물 지하주차장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출발하면서앞에 세워둔 가방을 밟고 지나간 사건이예요.
아침에 보험사 손해사정인 연락와서는제 입장보다는 상대편 입장을 더 고려하는 듯한 의견과 통상적으로 제 과실을 80프로 라고 말하네요.
중요한 건 그 가방에 있는 물건이 65개의 전문가 미용 가위이고 이게 45만원-200만원 한다하니 대량 7000만원 잡아도 제 입장에선 너무 기가 막혀서요..
육안으로는 전혀 파손된게 없지만 가위는 조금만 틀어져도 못쓰는 물건이라니 상대쪽에서 전문가 만나서 하나하나 상태확인을 한다고 손해사정인과 같이 보기로 했다고 해요.
가방은 아주 두툼하고 가위 한 면에 수십개씩 고무밴딩으로 잘 끼워져 있는 책처럼 한 면씩 잘 고정되어 있어요.
1. 상대편 서류가방 두개를 제 차량 보조석 앞 범버 앞에 세워두고 주차타워 리프트에 본인 차를 빼러 10여분 정도 이탈함.>>>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귀한 물건을 그것도 장애인 주차구역 자동차 범퍼 바로 앞에 세워두고 이탈할 수가 있나.
주차리프트( 가방을 놔둔 위치에서 30미터는 떨어진 거리)앞 주차 아저씨가 직접 차 빼주시고 대기할 수 있는 의자도 나란이 여러개 있음. 여기 놔두고 차 뺄 수 있는데 왜 시야 확보도 안되고 차량운행하는 다른 차량 앞에 세워뒀나.
2. 저는 아이와 차량 후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동해서 차량사이로 와서 차를 타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
전방에 사람도 차도 없는 걸 보고 차를 탔고 출발함.
3. 장애인 주차구역 앞 법률로도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고 벌금도 50 만원임.
그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한 곳이고 그 부분 또한 상대편 과실이 크다고 생각함.
4.상대편은 차를 빼서 나와서는 제 차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바로 조치도 주의도 하지 않고 자기 트렁크 열고 일을 봄. 제 차가 가방을 끌고 가다가 밟고 넘어선 이후 차량 뒤쪽에 놓인 가방을 확인하고 불러세움.
자기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고 얘기할 정도로 차를 빼서 가방을 바로 챙기지 않음. 제 차가 천천히 나가더라는 말까지 함.
손해사정인은 차량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무조건 크고 차앞을 무조건 확인했어야 한다고 해요.
제가 운전자로서 차 타기 전에 제 기준 정면으로 180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은 보고 출발했는데, 보조석 앞 범퍼 바로 앞에 세워둔 30센티 높이 서류가방을 본다는 건 운전자 입장에선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는 위치이고 크기인데요.
이 부분 과실이 크지 않은지요ㅜ
통상적으로 80프로 제 과실을 얘기하니 너무 억울해요.
거기다 장애인주차구역이구요..저런 비싼 물건을 위험한 장소에 둔것도 문제고 또 10여분이나 방치했잖아요.
손해사정인에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더 주장해야 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ps. 어느분 말씀으로는 저 가방이 판매원들이 들고 다니는 샘플가방이라고 해요.
손에 맞는 샘플가위 잡아보고 주문하면 상자에 넣은 새가위를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제게 판매품과 샘플가위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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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언제라도 움직일수있는 건데 대문앞도 아니고 간판앞도 아니고 움직일수있는 자동차앞에 둔다는건 파손될수있다는 상황이 있음이고 그 상황을인지하고 놔둔거니 과실을 저리 따지면 안되죠
물어보세요. 자동차는 움직이는건지 전시품인건지... 움직이는거라면 그 앞에 둔건 무슨 심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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