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월 3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집에서 딸 B(19)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우측 귀 부위를 수 회 내리쳤고,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귀가 찢어졌다.
A씨는 2019년에도 B씨에 대한 아동학대죄 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내용 및 부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부친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으론 딸이 개를 부모 비 동의하에 억지로 데려온거 같은데 개가 집에서 난장판 만드는데 정작 딸은 돌보지도 않고
이런게 누적이 된듯보임.. 하여튼 개팔자가 상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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