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거래한 로젠택배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택배비용 선입금을 하면 몇%씩 할인인 된다는 본사 프로모션 문자를보내주며 이용하라하여
프로모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도 소상공인 프로모션이 있다며 300만원을 입금하면 15%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이 있다하여 신처 하였습니다
미리 입금한 300만원으로 매월 차감해나가며 이용하던중 7월 중순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집하하지 않아서 전화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하다 싶어 해당 지점에 전화하니 지점 또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니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회사가 몇군데 있고 해당 지점 지점장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문의를 넣어보니 해당 지점에 확인후 연락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던중 연락이 오지 않아 지점에 전화를 하니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본인 도 피해자라 피해 보상은 해줄수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택배 회사와 지점과 택배기사간에 어떤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택배기사가 사기를 치고 도주를 하면 택배회사와 해당 택배기사와 계약을 한 지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걸까요?
요즘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면 해당 회사 대표가 징역을 가는 세상인데 택배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살다 살다 별의별 사기를 다 당해보네요 ㅜㅜ
택배기사도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한 브랜드의 미용실을 이용했는데, 그 미용실 사장이 먹튀했다고 미용실 본사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잖아요 ㅠㅠ
경제가 개판이다보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네요.
애초에 도주할려고한거죠.
딱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지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 주던가요?
제가 모르고 있던 프로모션이 있었나?
그런 프로모션이 있다는걸 처음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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