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인가요??
전주 XX동에서요
횡단보도에 어떤 경차가 불법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촬영을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면서
(알고 봤더니 불법 주차한 경차 주인요)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말라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 아줌마 흥분하면서 화 내길래 그냥
신고 안하고 갈려고 했더니요
그 아줌마가 제 얼굴을 본인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는
잘 기억해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의 얼굴을 아무 동의도 없이 함부로 찍는게
범죄 같아서요. 초상권 침해같아서요.
지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지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래 저래 해서 아줌마가 내 사진 찍었다
이거 초상권 침해이고 범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사진 지우라고 했고요.
그 아줌마가 어디 인터넷이나 사람들한테
유포하는거 아니면 초상권 문제나
범죄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진 지운거 확인도 했고
시간도 없고, 저 일 보러 가야 하고
그 경찰 아저씨 말도 황당해서
빨리 그 자리 떠났거든요.
그럼 그 경찰 아저씨 말대로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여자 얼굴 사진 찍어버리고요
제 핸드폰에만 소장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는거
그런것만 안하면요
초상권 문제는 없나요?
범죄 문제는 없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 경찰 아저씨 말이 맞나요?
그 경찰 아저씨 말이 맞으면
저도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 마구 마구 찍어도 되겠네요
??
1. 해당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함
2. 상업적 목적으로 이득을 취했을때
3. 계약내용과 다른것-> 보통 공인들이 해당되겠죠
(홍보만을 위한 사진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때. 사용기간이 지낫는데 계속 사용할때)
그 경찰분 말이 맞을겁니다…
소시오가 많은 시절이라서 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