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 법무법인 선임해 진행했습니다.
학폭증거도 삭제되고 정말 쌍방나온것도 억울하고
다 힘없는 내죄라 생각하며 참고 있는중
보배에 사건 터지면 무조건 변호사선임해야 한다는
글보고 저의 재판 결과 써봅니다.
A- 본인 단순폭행
학교복도에서 상대가 쓰러뜨린고 안경부터쳐서
안경벗긴 후 폭행해 코뼈복합골절로 2차병원에서
수술불가 3차병원에서 수술 안와골절, 치아파절
수많은 멍
B-본인 폭행치상
학교복도에서 A를 폭행하다 A의 손에 한대맞음
.A는 병원영수증제출
B는 병원영수증 미제출
판결 병원비 빼고 손해배상금액
A200만원 (A는 B에게 200만원 받아라)
B300만원(B는 A에게 300만원 받아라)
판결금액만보면 누가 가해자로 보이시나요.
판사님은 폭행으로 전신마취하고 수술한 사람에게
네가 B폭행해 B은 손해가 막심하니 100만원
B에게 주라는 판결을 하신겁니다.
변호사는 +병원비라 제가 받는돈이 더 많으니
본인이 승소시켜준거라하고 일부승소로 나왔구요.
모르는 사람이 병원비 뺀 금액보면 누구라도
우리가 가해자인줄 알겁니다.
판새 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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