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에 서식하는 눈팅회원 지워니아빵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시청 담당자랑 말싸움하다가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신고를 했는데 불수용한다고해서 형님 누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사진을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에 주차를해서 골목길에서 차가 나올수 없게 주차를 합니다
여기를 교차로 모퉁이로 신고를 여지껏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불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국민신문고에 있는 방법으로 찍어서 신고해야지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교차로 모퉁이로 (1분) 신고했는데 담당자는 불법주정차 (5분)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의견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에 2장 찍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올리신 사진상으로는 모퉁이인지 확인 불가네요.
촬영한 사진에 명확하게 안보이면 안되요.
저도 몇번 불수용 처리 맞고 코너가 정확히 보이게 찍습니다.
1분 2장 찍으면 불수용이래요
5분 2장짜리로 하라고 합니다
불수용으로 처리한다면,
어떠한 규정과 근거로 그렇게 처리하신건지
답변 달라고.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님이 잘못들은겁니다.
각도가 틀리거나 했겠죠.
사진을 1장만 올리지말고 전.후 두장을 다올려주시고.
그리고 답변도 올려주시면
거기 이유가 다 나와있음
모퉁이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퉁이는 1분이 맞지만
그냥 노란선은 최소 5분입니다.
그나마 저 지역은 노란선을 받아주기라도 하네요. 대부분의 지역은 노란선은 아예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황색 두줄로 바꿔 줬네요 황색두줄이 길어지면 1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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