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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이천송정 24.09.04 15:00 답글 신고
    정황상 횡령으로 볼수있지싶어요 ㅠ
  • 레벨 대장 진햅 24.09.04 15:00 답글 신고
    아뇨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9.04 15:02 답글 신고
    이전글을 읽고 왔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게 추천밖에 없네요
  • 레벨 병장 왜나에게만 24.09.04 15:05 답글 신고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유언남기면 상속 못받을까봐 돌아가실 날을 병원에서 듣고 숨겼다.'는 말에
    모든게 무너졌어요
    이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보고 약도 복용중입니다 .
    단 한푼도 더 가져갖다는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횡령이래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4.09.04 15:08 답글 신고
    이해 할수 없는글

    가족간에 이정도로 정리가 안될 정도면

    횡령일 가능성 높음

    합의없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취득했다는것만 알수 있음
  • 레벨 병장 왜나에게만 24.09.04 15:15 답글 신고
    법원에 4월 1일 조정 신청해서 조정 받았고 혼자 한것 없습니다.
    건설현장대금도 상대방이 2년 전에 제3자의 통장으로 받은 것을 이번 4월 11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담당 변호인과 상대가 통화해서 조정에 안 들어간 공사대금의 법정상속분 4.5분의 1을 저에게 줘야한다고 그래서 주겠다고 다 통화하고 선 4월 17일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정하고 혼자한 것일까요... 제가 구체적인것을 안적어서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4.09.04 15:42 신고
    @왜나에게만

    변호인을 두고 굳이 왜 여기서 물어 보시는지

    이글만으로는 상황전혀 알수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왜나에게만 24.09.04 16:09 답글 신고
    @화롯불
    변호인은 조정을 끝으로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혼자 싸움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겁니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4.09.04 16:12 신고
    @왜나에게만 /> 보통은 그 통장돈의 실질적 주인이 누군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럿이면 내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왜나에게만 24.09.04 16:18 답글 신고
    @화롯불/> 실질적 주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시고
    동생이 그쪽 대표라서 저랑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돌려주는 돈도 아버지의 돈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버지의 돈을 숨기고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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