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넋두리 아닌 넋두리로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가족의 동의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예금을 찾고
거기서 제가 받을 돈을 뺀 예금을 돌려주기전에
다른 가족(엄마, 오빠 남동생)이 저에게 줘야하는
아버지의 공사대금(주겠다고 했다가 못주겠다고 번복)을
상계하고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횡령인가요???
계속 가족과 벙정 소송을 지속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추가>
법원에 4월 1일 조정 신청해서 조정 받았고 혼자 한것 없습니다.
건설현장대금도 상대방이 2년 전에 제3자의 통장으로 받은 것을 이번 4월 11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담당 변호인과 상대가 통화해서 조정에 안 들어간 공사대금의 법정상속분 4.5분의 1을 저에게 줘야한다고 그래서 주겠다고 다 통화하고 선 4월 17일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정하고 혼자한 것일까요... 제가 구체적인것을 안적어서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타깝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게 추천밖에 없네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유언남기면 상속 못받을까봐 돌아가실 날을 병원에서 듣고 숨겼다.'는 말에
모든게 무너졌어요
이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보고 약도 복용중입니다 .
단 한푼도 더 가져갖다는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횡령이래요.
가족간에 이정도로 정리가 안될 정도면
횡령일 가능성 높음
합의없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취득했다는것만 알수 있음
건설현장대금도 상대방이 2년 전에 제3자의 통장으로 받은 것을 이번 4월 11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담당 변호인과 상대가 통화해서 조정에 안 들어간 공사대금의 법정상속분 4.5분의 1을 저에게 줘야한다고 그래서 주겠다고 다 통화하고 선 4월 17일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정하고 혼자한 것일까요... 제가 구체적인것을 안적어서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호인을 두고 굳이 왜 여기서 물어 보시는지
이글만으로는 상황전혀 알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조정을 끝으로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혼자 싸움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겁니다.
/> 보통은 그 통장돈의 실질적 주인이 누군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럿이면 내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동생이 그쪽 대표라서 저랑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돌려주는 돈도 아버지의 돈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버지의 돈을 숨기고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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