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건데...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거소증>이란걸 발급해준다더군요.
일종의 주민등록증 처럼 신분을 증명해줌으로써 국내체류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걸 신청할려면 당연히 국내에서 거주할 주소지가 필요하겠지요?
외국에 사는 누님이 일이 있어서 입국하면서, 앞으로도 몇 번 오게 될거 같으니 이걸 신청하면서 주소지를 저희 집 주소로 하고자 하는데....
=> 이걸 등록했을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인터넷 뒤져봐도 거소증의 의미나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많은데, 이걸 해줬을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지에 대한 내용은 안보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제 집주소에 다른 동거인(?)을 등재해 놓는다는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__)~
* 첨언 : 댓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누님과 사이가 안좋아서 그러는건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런거 아닙니다. 사이 무지 좋습니다 ㅎ
다만... 모르니 불안한거지요
저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누님의 거소증 등록을 함으로써 혹시나 주택의 매매, 전세 기타 등등 어떤 문제 같은게 생기는건 아닌가 불안해서 문의해보는겁니다 - 문제가 있는건지 어떤지 자체를 모르다 보니 불안한거지요 ㅋ
[거소증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시민권증서 또는 국적증서
여권용 컬러사진 1장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비취업서약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외국인 직업신고서
[해당자 준비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적등본본
국가유공자 가족 관련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입양증명서
숙박확인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거소증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신청가능하며 접수시 출입국 공무원이 여권 원본과 사본을 대조합니다.
만 14세이상 ~ 60세 미만 외국인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평균적으로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체납이 있거나 법위반여부에 따라서 불허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허가만 받아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대행의뢰를 하신경우 이후 제작되는 거소증을 대신 수령해서 전달해드릴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유
하지만, 사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혹시 모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지 해서요 ^^;;
문제될건 없어요
제 집주소에 거주자로 등록하게 되면 제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해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