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셔서 24년 9월 4일날 본가 근처 중고차 대리점에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강원 춘천)
물론 그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무사고라고 얘기했고 서류도 보여주셨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고 7만킬로입니다
차량금액은 이전비 165만 포함 먼저 선입금 300내고 월 40만원씩 60개월 갚으신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날 집으로 차가 왔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차사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카히스토리 검색 해보니 올해 24년 3월말에 전손사고가 났다고 나왔습니다.
그 외 내차피해 상대차 피해 다해서 9회로 5천만 가까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받는날 저는 엄마 혼자 보내면 안될것 같아 가게 문닫고 저희 엄마와 함께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무사고가 맞다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전손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무사고냐 했더니 전손차는 맞지만
뼈대부분이나 엔진부분 이상이 없고 겉에만 사고가 나서 단순 교환한것뿐이다
사람으로 치면 몸은 멀쩡한데 입던옷을 다른옷으로 바꿔 입어주는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순교환은 무사고로 쳐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 저희한테 성능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검증 받은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것같다 어떻게 전손차가 무사고이며, 교환, 탈착, 판금, 도장 등 102건이 나오냐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그런게 아니라 돈 더받으려고 보험사에서 부풀리려고 했던거 같다 라며 얘기하셨습니다.
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질 않아 환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환불은 안된다 이미 이전명의등록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쪽이 처음부터 무사고가 아닌 전손차량이고 사고가 몇번 있었다 라고 실체를 처음부터 얘기 해줬더라면
계약 할 일이 없었을텐데, 처음부터 카히스토리 조회를 해보지 못한 저도 잘못이 있지만
저희엄마 혼자 가서 그렇게 당하고 오는것이 속상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한테는 계약서에다 전손이력 가로 쳐서 써놓고 무사고다 라고 말하며 썻다합니다
전손이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엄마는 그냥 무사고라는것만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 사장님과 한 이야기 끝에는 1주일안에 원하는것을 맞춤으로 찾아놓을테니 1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1주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니 중고차 환불조건- 중고차 구매 한후
중고차 하자나 단순변심 있는경우 계약 취소를 7일 이내에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을 환불 받을수 있다 나와있습니다. 이걸 노린거였네요 )
저는 애초부터 전손차를 파려는 사장을 못믿어 됐고 전체환불을 원한다 했습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아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 하라며 언성을 높히더군요
결국 나와서 경찰서에 갔는데 자기들이 해드릴수 있는건 없고 민사소송 걸거나 고소장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중고차여도 차는 안전과 직결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속이고 판다는건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물론 돈 벌기위해 사기 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입장 바꿔 자기 부모님이나 자식이 타고 다닌다 하면 저런차를 줄까 싶습니다
특히 부모님 차라면 중고차여도 튼튼한차를 타게 해드리고 싶은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현재 그 사장께 차 반납한다고 문자 드렸고 9월10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배드림 고수님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사진은 밑에 참고해주세요.)
성능기록부
계약서 쓴 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중고차 사기 그 이후 해결한 후기 올렸습니다 밑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53406
그리고 자동차 거래에서 '무사고'는 프레임에 손상이 가는 사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1) 앞뒤 범퍼는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2) 좌우 앞휀더 2개, 양쪽 문짝 4개, 후드, 트렁크까지 총 8개는 볼트를 풀어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순교환' 항목입니다.
3) 지붕, 좌우 뒷휀더 2개는 잘라서 용접해야 해서 '사고'에 해당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차체의 13 부분 중 사고로 교환시에 '유사고'로 인정되는 부분은 딱 3개(지붕, 좌우 뒷휀더) 입니다.
추가로 차의 프레임에 판금이나 용접, 교환을 하는 경우도 유사고로 들어갑니다.
교환, 판금, 도색이 수십번 되어도 유사고 해당 부위가 아니면 중고차 거래시 '무사고' 입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차의 강성이나 안전에 상관없는 사고로 차량이 '사고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량 거래시 완전무사고 등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구매자가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결정장애로 1년 내내 업무용 자동차 알아보며 알게 된 내용입니다.
엔카 등 중고차 거래 싸이트에 보면 성능점검내용 외에 교환/판금/부식 숫자로 표시되어 한 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가능한 공신력 있는 싸이트에 게재된 차량정보 출력/캡쳐하고 거래하시면 추후 고지사실과 다른 경우 해결이 용이합니다. 차량 거래 후에는 해당 페이지가 사라져서 판매 당시 고지 내용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러면 사고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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