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 좀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꽃집을 운영중인데 식물절도(10~30만원상당) 가 일년에 한두건씩 있습니다.
CCTV로경유성구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잡으면 저는 절도범이 누군지도 모른채 절도범이 검찰에 벌금만 내고 끝나버리는데.. 합의도 이뤄지지않고 물건값도 못받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하라고라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변호사비용이 훨씬 커서 몇번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건 아닌거같아서 경찰서에 몇번 얘기했지만 민사를 하라는 말뿐입니다.
1.어떻게 해야 절도범에게 큰벌을 줄수있는지?
2.제가 피해본 부분은 변호사 통하는것말고 보상받을순 없는건가요?
이번 연휴에도 2일 가게를 비운사이에 흰머리 할아버지가 70만원 나무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피해보상은 한푼도 못받을거같아서 방법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장사도 너무 안되는데 너무 꽤씸하고 화가납니다.
보배에도 간간히 올라오는데..
3천미만은
개인이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그래야만
피의자 협박해서 떡치고
벤츠 받아내서 자가용 으로 타고
룸에서 공짜술 먹는 시키들이 없어 질거임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남겨드렸사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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