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은 아니고 애터미란 회사의 방문판매업 회원으로 등록되어 판매한 만큼 수당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3.3% 떼고 남는 수당은 받습니다. 4대보험은 없습니다,
이러면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보통 안주나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애터미란 회사의 방문판매업 회원으로 등록되어 판매한 만큼 수당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3.3% 떼고 남는 수당은 받습니다. 4대보험은 없습니다,
이러면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보통 안주나요?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애터미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닌건가요?
이럼 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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